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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인증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판정 |

빛나는맛과탕탕 2025. 3. 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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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예: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2.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판정은 판정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다고 하십니다!

3. 제공 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및 가사 지원
방문목욕: 목욕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및 처치
주야간보호: 주간이나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 시설에서 생활 지원

(2) 시설급여 (요양원 등에서 받는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활 및 돌봄 지원

(3) 특별 현금급여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현금 지급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4. 이용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심신 상태 등을 조사
3.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 결정 및 서비스 내용 확정
4. 서비스 이용: 등급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이용 가능

5.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대상자: 비용의 15%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 비용의 9% 부담
기초생활 수급자: 전액 무료
 
현재 2등급에 장기요양 대여품목과 급여이용 안내 받았습니다!


 
급여이용 안내서


 
재가급여 및 복지급여  안내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이 확인서가 있어야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등 
복지용품 구입시 혜택이 있습니다. 
 
구입품목이 있고 대여품목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5~2027년 3년 이네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안내해주시는 표입니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인 부담이 20% 되네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자존감 보호를 위한 배려 필요!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 시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는 훈련 제공 필요!
 
주로 편마비 환자들에게 내려주는 유의 사항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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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을 받으셨군요. 축하드려요! 이 등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 1. **요양 서비스 활용**
-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위생, 식사, 운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야간보호센터**: 낮 동안 보호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 2. **복지 용구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복지 용구(예: 휠체어, 보행기, 침대 등)를 저렴하게 대여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 3. **요양 시설**
- 장기적으로 시설 요양이 필요할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2등급 혜택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4. **지원과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서비스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센터나 지역 복지관을 통해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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