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주축이 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개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의 필요성과 법의 시행이 국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재의요구권 요청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국민연금개악법의 배경과 상황국민연금개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은 복잡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근면 전 처장은 _법안의 세부 조항들이 국민의 지속 가능한 연금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_ 이러한 문제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