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예: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2. 등급 판정 기준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1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2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3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4등급: 심신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5등급: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판정은 판정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다..